농산물 도매거래도 비대면으로…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개장

농식품부·농협, 양파·마늘부터 시범 운영…거래 편의 높아지고 중간 유통비용은 절감

김정화 | 기사입력 2020/05/28 [13:45]

농산물 도매거래도 비대면으로…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개장

농식품부·농협, 양파·마늘부터 시범 운영…거래 편의 높아지고 중간 유통비용은 절감

김정화 | 입력 : 2020/05/28 [13:45]

농산물 도매유통 거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농산물거래소 메인화면.  ©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코로나19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새로운 채널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삼아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열게 됐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해 거래하는 일종의 온라인상 농산물 도매시장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산지에서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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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단 양파와 마늘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과 물량을 늘려갈 예정이다. 양파는 오는 27일부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시작한다.  

 

온라인 거래소 공급자로는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참여한다. 구매자로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약 2200여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가거래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 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된다.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인 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또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해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모델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과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며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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