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안』본회의 통과...‘워라러밸’ 사회 본격화된다-인생 다모작·워라러밸 시대, 평생교육 국가로의 대전환 필요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온국민 평생장학금 초석 마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및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사회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워라러벨’ 시대에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어떤 변화에서든 인생 재설계가 가능하도록 힘이 되어줄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 이라고 강조한 뒤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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