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통약자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2건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자 ‘안전관리요원 임무 기준 준수’ 규정 신설

모동신 | 기사입력 2022/01/01 [02:12]

신영대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통약자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2건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자 ‘안전관리요원 임무 기준 준수’ 규정 신설

모동신 | 입력 : 2022/01/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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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코리아미디어저널


[코리아미디어저널 모동심 기자] 교통약자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2021년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통약자법’)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체육시설법’)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약자법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콭택시 등)의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와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는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범위나 근무수칙을 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들이 주변시설 정비 등 안전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일이 잦았고,이로 인해 수영장 등에서 안전관리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익사 사고를 목격하지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권리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할 권리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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